작성일 : 2019-10-24
국민 DR 시행 ...
아껴 쓴 만큼 정산 받는다
오는 12월부터 가정과 편의점 등에서 전력을 아껴 쓴 만큼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력거래소는 ‘국민DR 제도’를 규칙개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달 말까지는 관련 규칙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말 규칙개정이 완료 후
11월까지 국민DR 수요관리사업자와 참여고객 등록을 받고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국민DR이 ‘에너지 쉼표’라는 이름으로 본격 개시된다”고 밝혔다.
국민DR은 전기소비자가 전력을 덜 쓰는 만큼 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요자원(DR; Demand Response) 거래시장 제도를
일반 가정과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용, 일반용 전력을 사용하는 자원뿐 아니라 가정과 가게에서도
전력을 아껴 쓰고 돈으로 이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정래혁 전력거래소 팀장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수요관리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지금까지는 대규모 산업체의 수요관리로 DR시장이 편중됐지만
이제 다양한 전기 사용자의 수요관리 참여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 DR로 확보할 수 있는 전력 감축량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현재로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 설치가 동반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정래혁 팀장은 이에 대해 “우선 국민DR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면서 “수요관리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5년 국민DR 제도 등이 담긴
‘수요자원 거래시장 중장기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민DR 실증사업을 벌인 바 있다.
출처: 전기신문